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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더없이심플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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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후 증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되었고 계약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질문1) 배우자에게 5000만원 증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시행사로 5000만원을 직접 입금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 후 배우자가 직접 입금해야 하는지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둘 다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배우자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값이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약금 5000만원만 납입된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0이라고 할 때, 공동명의로 남편9 배우자1로 하게 되면, 향후 대금 납부의 의무가 9:1로 되고

배우자가 저에게 기납부된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을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값 10억원의 90%인 9억을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납입된 대금이 5000만원 뿐이라 전자의 예시가 맞을 거 같긴 한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분양권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x 증여비율만큼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증여받는다면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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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질문1 : 남편분이 직접 시행사에 계약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아내분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관점에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시행사에 납부하는 경우 향후 소명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질문2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계약금이 납입된 상황만으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향후 잔금 납입시에 누구의 재원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는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서 아파트 및 잔금의 증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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