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 안 해주는 곳 민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25.4월 중순 경 헬스장 6개월 등록을 하고, 기구도 부족하고 수건도 돈 내고 써야 하고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좀 있긴 했지만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당일에 운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운동을 마친 후 (40-50분 가량)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계약서를 들이밀며 환불 비용 90% 정도 된다고 하고, 익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하루 운동한거고 한 시간도 안지났는데 그냥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해달라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고지 받은 적도 없다. 하니 저보고도 확인하고 계약하셨어야 됐다며 제 책임으로 떠밀더라구요.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누니 '어짜피 해당 지점에 환불 해 줄 회원이 없으니 그냥 바로 환불 처리 해주겠다.',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 문제 없으시면 그냥 한 달치 무료로 더 해드릴테니 계속 다니시는게 어떻냐'길래 그냥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하지만 당월 말까지도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해 들은 게 없다.', '익월 말에 드리겠다.', 그러곤 환불 신청서를 찍어서 보내더니 '환불 신청서 조차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들을 늘어놓더군요.그래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겠다 한 후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거기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고, 협의 쪽으로 도와드린다 하기에 '그냥 환불이라도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 드리니 헬스장 측에 얘기를 해놓고 익월 말에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하였습니다.하지만 익월 말에도 환불 처리는 되지 않았고, 연락을 하니 헬스장 점장이 바뀌어 또 '전해 들은 게 없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과 잠수를 탔습니다.결국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주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 6개월 이상 걸린다 라는 연락을 받아 그냥 기다리다가 대기가 생각보다 더 길어져 3개월이 늘어나서 연락을 하니 '어짜피 민사소송 하실 생각이시면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서두가 길었네요.민사 소송을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자문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