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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빨간밀면

아마도빨간밀면

헬스장 환불 안 해주는 곳 민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25.4월 중순 경 헬스장 6개월 등록을 하고, 기구도 부족하고 수건도 돈 내고 써야 하고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좀 있긴 했지만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당일에 운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운동을 마친 후 (40-50분 가량)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들이밀며 환불 비용 90% 정도 된다고 하고, 익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운동한거고 한 시간도 안지났는데 그냥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해달라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고지 받은 적도 없다. 하니 저보고도 확인하고 계약하셨어야 됐다며 제 책임으로 떠밀더라구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누니 '어짜피 해당 지점에 환불 해 줄 회원이 없으니 그냥 바로 환불 처리 해주겠다.', '일일권 계산만 해서 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 문제 없으시면 그냥 한 달치 무료로 더 해드릴테니 계속 다니시는게 어떻냐'길래 그냥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월 말까지도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해 들은 게 없다.', '익월 말에 드리겠다.', 그러곤 환불 신청서를 찍어서 보내더니 '환불 신청서 조차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들을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겠다 한 후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고, 협의 쪽으로 도와드린다 하기에 '그냥 환불이라도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 드리니 헬스장 측에 얘기를 해놓고 익월 말에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월 말에도 환불 처리는 되지 않았고, 연락을 하니 헬스장 점장이 바뀌어 또 '전해 들은 게 없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라는 말과 잠수를 탔습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주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 6개월 이상 걸린다 라는 연락을 받아 그냥 기다리다가 대기가 생각보다 더 길어져 3개월이 늘어나서 연락을 하니 '어짜피 민사소송 하실 생각이시면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민사 소송을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자문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당일 1회 이용 후 즉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의 행태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원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압박을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까지는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되나, 점장이 바뀌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 주체와 신규 운영자 사이의 영업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면서 등록계약서, 환불신청서, 대표자 발언 녹음 또는 문자, 소비자원 접수자료, 환불 지연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신속히 종결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면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2심에서 최종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일정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신중하게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