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용 전 환불 요청 했는데 위약금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헬스장을 결제 후 그 다음 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헬스장 이용은 하지 않았고

(사용일 0일이고 헬스장 측도 내용 인지하고 있음)

사유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단순변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대는 20만원 후반대인데 위약금 명목, 무료상담 명목 총 150000원 가까운 금액을 공제하고 100000원 정도만 환불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무료상담을 받고 결제, 이 후 환불요청 시 상담비(10만원 언저리)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위약금 관련된 상세 내용은 물어보았으나 전달받지 못하였고 내야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어떤 곳은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이며, 위약금 10퍼센트만 내면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반된 글을 보아서 도움을 받고자 여기 내용 올려봅니다.

  1.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서 헬스장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내야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한테 부과되는게 너무 과도해서 계약서 항목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보이며 불공정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약관이기에 무효화가 가능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