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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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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6개월 등록후 7일간 이용후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 신청

제가 헬스장을 6개월 등록후 7일간 이용후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계약상이용기간에서 이미경과한 일수 만큼 차감하여 돌려달라 하였지만

이용약관 보라며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어찌저찌 대화하며 계속 일할계산으로는 환불 못해준다고 하여 6개월 금액에 위약금 10% 제외하고 일주일 이용료를 멋대로 계산하여 44,000원을 제외하고 제 계좌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일할계산으로 환불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했는데도요

그러고선 부족한 금액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청하면 될거같다면서 대화를 끝내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무효일 수는 있으나 불리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산하는 금액의 과다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