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규정(환불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짜)
제가 헬스장에 다니다가 헬스장 회원권이 끝나갈 때 쯤에 10개월 연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아직 기존 회원권이 끝나지 않아 연장권 사용x)
그런데 사정상 헬스장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환불 신청을 하였고 위약금 10%를 물고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을 바로 주지 않고 약 5주 후에 준다고 하여 제가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 해 본 결과 체육시설업법 상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헬스장에 전달하니 자신들도 문의 했는데 저의 단순변심으로는 체육시설업법에 따르지 않고 헬스장 내규에 따라서 5주후에 환불금액을 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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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해지의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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