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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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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환불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짜)

제가 헬스장에 다니다가 헬스장 회원권이 끝나갈 때 쯤에 10개월 연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아직 기존 회원권이 끝나지 않아 연장권 사용x)

그런데 사정상 헬스장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환불 신청을 하였고 위약금 10%를 물고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을 바로 주지 않고 약 5주 후에 준다고 하여 제가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 해 본 결과 체육시설업법 상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헬스장에 전달하니 자신들도 문의 했는데 저의 단순변심으로는 체육시설업법에 따르지 않고 헬스장 내규에 따라서 5주후에 환불금액을 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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