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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오픈 기간 환불 위약금 발생하나요?
1.헬스장에 7일 전 할인행사가로 회원등록함. 2. 9월 1일에 정식 오픈하며 그때 일괄 회원권 시작처리 된다고 하셨음. 3.그 전에는 가오픈 기간으로 언제든 와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음.(회원권 차감x) 4. 어제 처음 가보니 기구가 거의 갖춰지긴 했으나 다 완공된 것은 아니라서 샤워실은 사용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샤워실사용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공지 받지 못해 하루 사용할 때 짐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사물함을 사용함) 5. 가오픈 기간에 한번 (어제)사용했고 계약에 20분짜리 pt12회가 무료 포함이었는데 pt약속을 잡았었지만 다녀와서 취소 연락을 한 상태임. 6 요약하자면 할인행사가로 6개월치 결제 한 회원권과 따로 할인받지는 않은 6개월치 사물함 결제 비용을 결제했는데 가오픈 기간에 하루 기구와 사물함을 사용했음. 7. 이때, 환불을 원한다면 위약금 10%를 주고 환불 받게 되나요?? 8.참고로 계약한지 오늘 딱 일주일째인데 이점은 환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9. 계약서에 관련조항은 : 제 7조(회원권의 해지) 1일 이용료 2,900.00원(일 회원권/30일)* 사용일 + 회원권 등록비용의 위약금 10% 공제 후 지급합니다. <정기할인상품은 비용을 선급하는 대신 정상요금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정상요금으로 환불됩니다.> 환불금은 신청월로부터 익월 10일자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등록기간은 제외되며, 휴회기간은 사용일에 포함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10. 환불받고 싶은 이유는 수건이나 운동복까지는 그렇다쳐도 종이컵까지 없다는게 제가 챙겨야할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인데.. 이것도 사전에 공지받지는 못한건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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