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전 사전등록한 헬스이용권 환불가능 할까요?
오픈전 이벤트할인가로 1년치 헬스이용권을 결제하였습니다.
여러가지이유와 개인적인 단순변심으로 인해 취소요청 및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용약관이 있는 회원권 영수증에
[회원해지] 라는 부분에 위약금규정이 적혀있는데
1)환불시 공제금액 : 위약금10%+ 이용일수 금액(일일이용료)
2)가입 시 제공된 사은품 환불 시 사은품 가격에 맞춰 공제
3)휴회 시 소급적용된 일수는 환불 공제금액에 포함
4)단, 할인이나행사에 의한 계약과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환불 시 운동시작일은 계약일로 적용 환불 계산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헬스장 상태]
현재 헬스장 공사중 (다른 헬스장 했던곳을 리모델링하여 리뉴얼 - 전혀 다른 헬스장 / 아직 인테리어도 완공 안됬고 기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결제는 임시 상가 공실을 빌려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 가맹사 신청하여 결제함
취소 및 환불요청하였지만 거부하는 중
PT 1회권 실물쿠폰을 받았지만 아직 헬스장 오픈하기도 전이라 사용도 안함
대략 1년 이용권이 약 가입비 포함 40만원이라 했을 때 아직 오픈전이고 실제로 서비스이용을 한적 없으니
위약금 10% 빼고는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PT 쿠폰은 돌려드리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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