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10/20날 헬스장 1달 회원권 끊고 그날 바로 헬스장 이용하고 3일 뒤 10/23일 환불 요청을 했어요 사유는 헬스 회원권 끊기전에 1달 회원권 무료 PT2회가 있다도 말해놓고(심지어 문자로 대화 나눈 증거 있음) 회원권 하고 나니까 그런거 없고 OT한번이라고 말 바꿔서 어이없어서 따졌더니 그때는 착오가 있었다고 OT1번이라고 하네요;;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서 더이상 다니기 싫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다음달 11/10날 줄 수 있데요 카드로 결제 했는데 계좌로 보내준다네요? 이것도 이상하구요
당시에 헬스장 방문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집에 오니 바로 받고 싶어서요 혹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헬스장에 구체적으로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헬스장이 무료 PT 2회 제공을 광고·문자 등으로 약속하고 계약 후 번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용한 1회분(10월 20일)만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기준입니다.법리 검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환불은 계약 해제 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 당시 제공 조건을 허위로 안내했다면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환불 요구 절차
첫째, 문자 내역(무료 PT 약속 및 번복 대화)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둘째, 헬스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즉시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요구서를 보내시고, 환불일을 지연하면 관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셋째, 카드 결제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해야 하므로, 헬스장이 계좌입금을 고집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강제 승인취소 요청’을 병행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헬스장이 계속 지연한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환불일을 특정했다면 그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위 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측이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