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pt 결제 했는데 환불금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전에 이 헬스장에서 2번정도 환불하고 1번은 환불당했습니다.
병원가라고
근데 일이생겨서 갈데가없어서 사정 부탁해서 다시 이 헬스장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이 헬스장 선생님이 30회를 조건으로, 환불금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오셔서 거기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서 불면증도 세게 왔는데
개선이 없고 이건 아닌것같아서 환불을 요구해야할것같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까지 신청했는데 헬스장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비는 제가부담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