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pt 결제 했는데 환불금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전에 이 헬스장에서 2번정도 환불하고 1번은 환불당했습니다.

병원가라고

근데 일이생겨서 갈데가없어서 사정 부탁해서 다시 이 헬스장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이 헬스장 선생님이 30회를 조건으로, 환불금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오셔서 거기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서 불면증도 세게 왔는데

개선이 없고 이건 아닌것같아서 환불을 요구해야할것같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까지 신청했는데 헬스장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비는 제가부담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환불금지약정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환불을 하거나 당한 이력이 있어 그 특약을 기재한 것이라면 반드시 무효라고 단정할 건 아니며,

    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그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계약서 내용 뿐만 아니라 환불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