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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내향인
방구석내향인

헬스 pt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대표 개인회생으로 도망..

안녕하세요 헬스 PT를 끊었는데 수업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대표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면서 헬스장이 폐업했습니다,, 헬스장 정리하는 날 가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돈도 없고 기구 팔면 어느정도 나오니 그 때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한달이 흘렀습니다.. 중간중간 환불 진행할거다.. 라며 단체 문자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비대면환불신청서로 문자가 와서 네이버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저는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문자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며 남은 환불금은 회생 채권등록을 통해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알아보니 채권자 목록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니 알려준 사건번호에는 제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 등록을 하면 원금을 못받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겠죠? 법원에서는 채권신청서를 보내주면 그거 대표한테 전달해서 채권자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우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지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거 잘 몰라서 너무 어렵고 뭐가 맞는 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하게 될텐데 소송으로 받을 수는 있나요?.. 받더라도 돈 없으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서류 중 이전 사건 관련 진술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진술서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 허용 여부는 관할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 대체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 시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채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개 원금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받지 못하고 면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일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대장암에 걸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본인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면 그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