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돈 받으려면 신고 어디에 하나요?
예전에 헬스장에서 pt를 받았었는데 담당 pt강사님이 1회분을 미루셔서 못받았었습니다
시간이 3개월정도 지났는데 연락했더니 본인이 헬스장을 그만두었다고 1회차 비용을 개인적으로 환불해주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pt강사)로부터 돈을 못받으신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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