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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욕심많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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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한다고 하네요.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

10월 23일에 헬스장 3개월 권(15만원) 등록을 했고, 지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 전날까지 타 회원에게 PT를 하자고 권유까지 했는데, 순식간에 폐업을 했더라구요.

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폐업 신청은 이미 한 상태였더라구요.

다니던 회원들끼리 옾챗방에 모여 이야기하는데 고소하고 뭐 하고 한다던데 저는 이런 걸 잘 몰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함께 끊어서 총 30만원인데 '총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 일할계산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이용금액의10%환불' 이라고 누가 그러셔서 계산해보니까 282,333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법률 쪽으론 문외한이라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환불 해준다며 문자 1차례 왔었고 그 다음으로 번호 주면서 여기로 연락하면 순차적으로 환불 준다던데 다른 회원들이랑 이야기 해보니 그냥 사기 치려고 오픈 한 것 같더라구요...

몇 달간 다니며 인사도 나누고 계약서 쓸 때 까지만 해도 친절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통수를 맞다니 너무 화가 나요.

어려운 용어 없이 친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서도 뭘 해야될 지, 어떤 걸 증빙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사기피해를 호소하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면 그냥은 환불을 안해줄 것이고 환불을 해줄 자력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협의해서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폐업 직전까지 PT를 권유한 사실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불에 대해서 안내대로 환불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의사 사건을 고려하면 그것이 실제로 환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늦추기 위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든 상태라면 단체로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게 해당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