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은 약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서 중도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환불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환불의사가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