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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황로175
럭셔리한황로17524.03.05

헬스장 3개월권을 끊었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헬스장을 1월2일날 끊고 다니는 도중 3월3일 일요일날 폐업을하니 환불및 타 헬스장인계를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고 폐업을 했습니다 이미 헬스장은 기구를 빼고 문을닫은 상태이며 사장 전화번호를 알게되서 전화하니 3월 15일까지는 환불해주겠다 하는상황인데

월세와 직원 급여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들어 돈을받을수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환불을 못받을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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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압류 및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납부한 회원 가입비나 이용료가 있다면 이를 반환 받아야 하는데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