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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쿠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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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

2025.11.10 민생회복쿠폰(경기지역화폐카드) 15만원, 차액 3만원 개인카드 결제하여 3개월 18만원 헬스장 회원권 구입하였습니다.
헬스장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운영 중단하게 되어 남은 회원권에 대한 금액 환불 접수를 받았고 1월 8일 카드매출이라 카드취소를 해야한다며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요청하여 정보 전달 후 접수 했습니다. (중단은 사전고지없었고 1월 8일에 가니 기구도 없고 공문종이가 붙어있었음)
2026년 1월 16일 헬스장측에서는 부분 취소가 되지않는다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 62,000원을 제외한 118,000을 계좌로 입금하면 18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 취소하겠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전체 취소에 대한 접수했으며 3-5일 내로 환불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나아이(경기지역화폐)에 문의 해보니 지원금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카드 매출이 취소돼도 15만원은 반환되지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본인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반환되지않는건 제 사정이라고 하여 저는 30만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입니다.

소보원에 구제신청은 해뒀으나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 사장이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이라고하더군요. 언제 폐업처리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소보원에서 중재도 안되고 분쟁위 조정도 안도ㅐ 소송까지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헬스장 운영 중단이라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이용분에 대한 환불 의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제 수단이 지역화폐와 개인카드로 혼합된 점을 알면서도 사업자가 전체 취소 방식을 제안한 이상, 그로 인한 환불 불능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 법리 검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업자가 수령한 대가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 방식 선택과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안내와 판단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과 취소 제한은 사업자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 절차에서는 헬스장 폐업 경위, 환불 안내 내용, 전체 취소를 요구한 주체, 지역화폐 환급 불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카드사 및 지역화폐 답변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사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비자분쟁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폐업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안내 받으신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나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폐업한 상황에서,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