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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끝없이순수한남작

끝없이순수한남작

24.09.05

헬스장 위약금 / 환불 가능한가요??

헬스장 129만원 결제 후, 다음날 환불의사 밝히고 3일뒤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함.

환불신청서에는 개시일 이전이라 10프로 위약금 제외한다고 적혀있고 서명함.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익월 20일까지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려고 했음. 그러나 신청서 작성 당일날 다음날 89만원 정도 먼저 계좌이체 해준다고 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으나 다음날 되니 전산상 안된다고 함.

업체 신뢰성이 부족하여 1372접수 + 카드사에 이의신청함.

1. 카드사와 1372는 할부거래법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환불신청서에 10프로 위약금 제외한다고 써놨어도 전액환불 가능하다고 함.

2. 헬스장 측은 해당 법의 보호를 내가 받지 못하고, 신청서대로 10프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함.

3. 헬스장 이용권과 pt이용료 따로 따로 카드결제 했는데, 그중 오늘 헬스장 이용권에 대해 저녁늦게 갑자기 입금함.(10프로 제외하고)

4. 입금자가 누구냐, 직원이냐? 물어보니,

자기들이 제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사람의 돈을 저한테 입금했다고 함.

5. 내가 양도허락이든 그거에 대해선 어떤 서류와 카톡으로 응한 적이 없어서 왜 맘대로 했냐니깐 추후에 전화주겠다고 함.

이럴경우

위약금 10프로를 포함해서 모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환불지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조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이용권이 환불이 되지 않았으니, 어째든 제 소유 아닌가요? 헬스장 이용어플에 정지 되어 있다는 표시와 날짜 모두 나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5

    해당 내용의 법률적인 내용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과 환불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법적 조항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환불 관련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잘 알고 하기 바랍니다.

    할부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외의 금액을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가 아님으로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이는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