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잘못 입금하여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닐려던 헬스장에 등록을 안하고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7월8일 어제 돈을 입금했고 오늘 날짜인 7월9일 환불 해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전액환불이될까요? 아니면 총금액 10프로 뗀 금액 으로 주는걸까요??

문자로 계좌번호받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등록한 헬스장엔 오늘부터 다니기로 한 날짜고 현재 담당자 없다고 담당자랑 연락하고나서 연락준다고합니다.

근데 오늘 연락 안오면 하루가 차감되는건데 하루차감에 10프로 떼서 준다고 하진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 규정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면

    이미 환불을 요청한 이상 다음날 연락이 왔다고 10% 공제를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신 것이므로 하루치 금액을 차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즉 헬스장 이용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전이라면 전액활불이 가능하나, 기간 내라면 일부 위약금 공제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