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잘못 입금하여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닐려던 헬스장에 등록을 안하고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7월8일 어제 돈을 입금했고 오늘 날짜인 7월9일 환불 해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전액환불이될까요? 아니면 총금액 10프로 뗀 금액 으로 주는걸까요??
문자로 계좌번호받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등록한 헬스장엔 오늘부터 다니기로 한 날짜고 현재 담당자 없다고 담당자랑 연락하고나서 연락준다고합니다.
근데 오늘 연락 안오면 하루가 차감되는건데 하루차감에 10프로 떼서 준다고 하진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