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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10%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결제를 현금으로 했는데 이용 하나도 안 하고 결제 다음 날에 환불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연락했는데 아직 이용 시작일 전이라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10% 제외하고 환불 해준다는데 이용 하나도 안 했는데 10% 제외하고 돌려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으로 10% 위약금 공제 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용 시작 전에 계약 환불을 요청한 경우, 헬스장 약관의 ‘10% 공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법이나 여신·할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권리를 근거로 전체 금액 또는 공제 없는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권리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계약도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해석되어,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3. 약관조항의 유효성 검토
      계약서에 “10% 제외 후 환불”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거나, 조항 내용이 과도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 측 약관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계명의 방식이 불충분했다면, 그 조항 자체의 유효성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및 절차
      우선 계약서 사본, 결제증빙, 통화/문자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고, 헬스장에 정식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용 전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을 요구하십시오. 응답이 없거나 거부될 경우 소비자원 또는 지자체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 환불 +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