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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

헬스장 이용도 안 했는데 환불 어떻게 진행되야 하나요?

10-26일 이용 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인들이 이용료가 과하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 했더니

100퍼 환불이 안 되고 10%는 떼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신용카드 할부를 했는데 10% 위약금?? 은 떼야한다고 제 신용카드로 10%를 긁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0%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