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독한에뮤202
10-26일 이용 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인들이 이용료가 과하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 했더니
100퍼 환불이 안 되고 10%는 떼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신용카드 할부를 했는데 10% 위약금?? 은 떼야한다고 제 신용카드로 10%를 긁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0%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