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용 전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헬스장을 이용 하려고 11월 달에 미리 결제를 해놨는데 다른 곳이 더 저렴해서 환불하려고 환불규정을 보니까 등록 일수부터 차감 돼서 환불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등록 일은 11 월인데 그럼 전 헬스장다니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차감에서 환불 받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용전이라고 하면 10%만 차감하고 환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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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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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이며, 법적으로는 이용개시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만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2월 말부터 이용계획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11월달에 미리 결제했지만 그때 이용개시일인걸까요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 차감 환불이 맞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