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할때 카드로 결제했으면 환불금 22% 제외하는게 맞나요??
6월 11일에 헬스장 3개월권 이벤트로
3개월 헬스권 - 159,000원
(이벤트 아닌 정상 1개월권 - 80,000원)
3개월 락커비 - 33,000원(정상가)
3개월 운동복 - 무료(서비스로 줌 정상가 11,000원)
+카드로 결제한다하니 10%붙여서 211,200원
결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28일에 환불한다고 하니
위약금10%+카드수수료2%+부가세10%를
추가한 22%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환불은 하루당 정상가격(일일권 15000원)으로 정해서 차감하고 환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헬스장에서 위법하고 있는건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10% 공제후 전체 기간 중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할인된 전체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측에서 이에 위반하여 환불금을 책정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