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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등에62
꼼꼼한등에6224.03.11

사용하지 않은 PT 환불 가능할까요?

헬스장 PT 20회 이용권 1,400,000원 결제를 위해 2월 27일 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8일 전액 현금으로 완납을 했는데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환불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해주시는 게 정상일까요? 현금 납부 후 영수증 발급 기억 없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으나 헬스장 측에서도 발급 관련해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20회로 계약 > 10회분 납부 > 10회분으로 변경 원했으나 계약서를 20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우니 차액 납부가 필요하다 하여 차액을 납부한 상태로 개인 감정적으로도 앞으로 진행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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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이라면 전액환불은 어렵고, 위약금 10%정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부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사용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나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 14만원을 공제하시고 나머지 1,260,000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