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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소136
호화로운물소13622.12.17

헬스장 이용 전 전액환불 받을 수 없나요?

15일에 헬스장 (pt수업+헬스장이용3개월) 50만원을 결제했고, 아직 수업이랑 헬스장 이용은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분명 피티트레이너쌤을 당일에 배정해준다고 했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어서 환불하고 싶은데

10퍼센트 수수료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용도 안했고 수업도 받지 않았는데

왜 제가 수수료를 떼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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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전이라고 하신다면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야금도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참고기준이 됩니다.

    공정위 표준약광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제가 된다고 할 것으로, 전액환불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