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23.05.17

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

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

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

    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서도 위약금 10% 규정이 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위약금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