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23.05.17

헬스장 환불시 이용안했는데 10프로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

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

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계약서의 작성 내용을 따라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제 서비스 이용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서비스의 취소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보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