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용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1일 정상가 차감 및 환불 불가 통보가 정당한가요?
[내용]
결제 내역: 7월 20일, 6개월권 총 326,700원 결제
이용 현황: 개인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연기 신청하였으며, 실제 단 하루/1분도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로 물어봤을 땐 센터 측에서도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환불 규정을 직원들끼리 상의 후 보내준다고 하여 방금 문자로 받았는데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한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제가 이미 30일동안 이용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 요청 및 헬스장 입장:
8월 21일 환불 요청을 진행함.
헬스장 측은 결제/등록일 기준으로 이미 30일이 지났다며 [위약금 10% + (30일 × 일일 정상가 20,000원 = 600,000원)]**을 차감하면 환불금액이 마이너스(-305,970원)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질문 내용]
1. 사전 합의하에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미뤘고 실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결제일 기준으로 이용 일수(30일)를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 환불 시 약정 금액이 아닌 '1일 정상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일수 차감을 진행하는 독소조항이 인정될 수 있나요?
3. 이용 개시 전 해지로서 위약금 10%(32,670원)만 공제하고 294,030원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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