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용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1일 정상가 차감 및 환불 불가 통보가 정당한가요?

[내용]

결제 내역: 7월 20일, 6개월권 총 326,700원 결제

이용 현황: 개인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연기 신청하였으며, 실제 단 하루/1분도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로 물어봤을 땐 센터 측에서도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환불 규정을 직원들끼리 상의 후 보내준다고 하여 방금 문자로 받았는데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한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제가 이미 30일동안 이용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 요청 및 헬스장 입장:

8월 21일 환불 요청을 진행함.

헬스장 측은 결제/등록일 기준으로 이미 30일이 지났다며 [위약금 10% + (30일 × 일일 정상가 20,000원 = 600,000원)]**을 차감하면 환불금액이 마이너스(-305,970원)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질문 내용]

1. 사전 합의하에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미뤘고 실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결제일 기준으로 이용 일수(30일)를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 환불 시 약정 금액이 아닌 '1일 정상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일수 차감을 진행하는 독소조항이 인정될 수 있나요?

3. 이용 개시 전 해지로서 위약금 10%(32,670원)만 공제하고 294,030원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실제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용개시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쌍방이 계약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측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