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웃음짓는여우
- 민사법률Q. 헬스장 이용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1일 정상가 차감 및 환불 불가 통보가 정당한가요?[내용] 결제 내역: 7월 20일, 6개월권 총 326,700원 결제 이용 현황: 개인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연기 신청하였으며, 실제 단 하루/1분도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로 물어봤을 땐 센터 측에서도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환불 규정을 직원들끼리 상의 후 보내준다고 하여 방금 문자로 받았는데 9월 10일부터 이용시작한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제가 이미 30일동안 이용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 요청 및 헬스장 입장: 8월 21일 환불 요청을 진행함. 헬스장 측은 결제/등록일 기준으로 이미 30일이 지났다며 [위약금 10% + (30일 × 일일 정상가 20,000원 = 600,000원)]**을 차감하면 환불금액이 마이너스(-305,970원)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질문 내용]1. 사전 합의하에 이용 개시일을 9월 10일로 미뤘고 실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결제일 기준으로 이용 일수(30일)를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2. 환불 시 약정 금액이 아닌 '1일 정상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일수 차감을 진행하는 독소조항이 인정될 수 있나요?3. 이용 개시 전 해지로서 위약금 10%(32,670원)만 공제하고 294,030원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1년 반 전 비대면 대출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 개통 피해(450만 원), 고소 및 피해 회복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당했던 대출 사기 및 명의도용 피해 건으로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대출 보증 및 본인인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문자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제 명의로 휴대폰이 비대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된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등 총 45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은 제가 사비로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현재 당시 오픈채팅 대화 내역이나 캡처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통신사(SKT)를 통해 요금 완납 증명서와 가입/해지 확인서 등 전산 기록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첫째, 오픈채팅 대화 캡처본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완납 증명서와 해지 확인서 등 전산 서류만으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형사 고소나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째,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수사를 통해 범인이나 대포폰 유통 가담자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잡힌다면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셋째,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