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반 전 비대면 대출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 개통 피해(450만 원), 고소 및 피해 회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당했던 대출 사기 및 명의도용 피해 건으로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대출 보증 및 본인인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문자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제 명의로 휴대폰이 비대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된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등 총 45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은 제가 사비로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당시 오픈채팅 대화 내역이나 캡처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통신사(SKT)를 통해 요금 완납 증명서와 가입/해지 확인서 등 전산 기록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오픈채팅 대화 캡처본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완납 증명서와 해지 확인서 등 전산 서류만으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형사 고소나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수사를 통해 범인이나 대포폰 유통 가담자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잡힌다면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도용돼 개통된 휴대폰 요금 450만 원을 질문자님 돈으로 대신 물어내신 상황이군요.

    캡처본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통신사의 가입·해지 확인서와 완납 증명서만으로 명의도용 개통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고, 개통 당시 접속기록과 가입신청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확보합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청서를 대신 꾸며 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문제됩니다. 검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지급하신 4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반이 지난 만큼 대포폰 유통책까지 검거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엠세이퍼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추가 개통부터 막으시고, 서류를 갖춰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내시는 순서가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도 남아 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까지 개통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핸드폰이 개통된 경위를 수사하다 보면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