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도와주세요..
3월 초에 대출을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신용조회 내역이 너무 많아 제가 인증해서 새 폰번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선불폰을 개통시켜줬는데 대출해준다는 곳에서 한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개통된 핸드폰은 선불폰이기 때문에 충전만 안 하면 자동해지되고 혹시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그 말을 믿고 별일 없겠지 지내다가 4월 중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 폰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를 받았고 조사 받을 때 있는 대출 때문에 인증해줬다고 했고 왜 그 동안 해지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위 이유로 해지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월 12일에 검찰 송치되어 담당검사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출 해준다는 사람이랑 연락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되어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도 포함되어있는지 또 보이스피싱 혐의는 없어도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위반되어 처벌 받았을 때 초범은 어떻게 판결나오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