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도와주세요..

3월 초에 대출을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신용조회 내역이 너무 많아 제가 인증해서 새 폰번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선불폰을 개통시켜줬는데 대출해준다는 곳에서 한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개통된 핸드폰은 선불폰이기 때문에 충전만 안 하면 자동해지되고 혹시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그 말을 믿고 별일 없겠지 지내다가 4월 중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 폰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를 받았고 조사 받을 때 있는 대출 때문에 인증해줬다고 했고 왜 그 동안 해지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위 이유로 해지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월 12일에 검찰 송치되어 담당검사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출 해준다는 사람이랑 연락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되어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도 포함되어있는지 또 보이스피싱 혐의는 없어도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위반되어 처벌 받았을 때 초범은 어떻게 판결나오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기관에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대출 상담 내역 등을 토대로 본인 또한 기망을 당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기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소명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인 만큼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호사 선임의 경우 추가 건이 문제가 된다거나 본인이 해당 사건을 최대한 감형받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일반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선생님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본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대출 사기 피해 경위와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타인이 사용하게 한 경우,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통신용 제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려면 단순 명의 제공을 넘어, 본인 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연락 내용, 실제 대출 상담처럼 보인 정황, 금전 수수 여부가 없거나 적은 점, 피해 발생 전후 범행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사기방조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아마 피의자신문 당시에 위 내용을 수사관님께서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또는 검찰단계이므로 열람등사)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이 그대로 검토됩니다. “왜 해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동해지 또는 해지를 해준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 권유자와의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선불폰 개통 과정, 인증 요구 내용, 대출 실행을 기다린 사정, 해지 관련 안내, 금전 수수 내역이 없다는 계좌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검사실에 추가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사기방조 고의가 없고, 본인도 대출 빙자 범행의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가볍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통 회선 수가 적고, 범죄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대출 사기에 속은 자료가 명확하고, 피해 회복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무혐의 또는 벌금형/기소유예를 목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송치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의견서 작성과 진술 정리는 혼자 대응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