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도용 관련 방법이 없을까요?

2022. 01. 21. 22:18

제가 작년 초에 대출을 알아보다 sns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꾸 대출 승인 대기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sns 대출을 이용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진정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하고 KT기지국에가서

사실을 말하고 휴대폰을 정지시킨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관과 얘기를 나눌 때 비용은 아직 내지말고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렇게 기다리다보니 요금은 자꾸 밀리게되고 신용 정보회사까지 넘어가게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담당 조사관은 바뀌기도 했고 이런 쪽의 수사가 오래걸리게되어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런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일단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 관련하여 비용 등과 시간이 들어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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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계약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따른 해지청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1.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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