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 대출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 개통된 폰으로 비대면 신원 인증되어 수천만원의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후 이자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대출된 피해금액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범죄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출업체 측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고 피의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대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신고만으로 지급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시고, 형사상으로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