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순수한남작
- 민사법률Q. 헬스장 이용권관련한 문제입니다..헬스장 측에서 저의 이용권을 맘대로 양도 계약을 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횡령은 타인소유, 본인점유인데헬스장 이용권은 타인점유/ 본인점유 중에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위약금 / 환불 가능한가요??헬스장 129만원 결제 후, 다음날 환불의사 밝히고 3일뒤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함.환불신청서에는 개시일 이전이라 10프로 위약금 제외한다고 적혀있고 서명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익월 20일까지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려고 했음. 그러나 신청서 작성 당일날 다음날 89만원 정도 먼저 계좌이체 해준다고 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으나 다음날 되니 전산상 안된다고 함.업체 신뢰성이 부족하여 1372접수 + 카드사에 이의신청함.1. 카드사와 1372는 할부거래법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환불신청서에 10프로 위약금 제외한다고 써놨어도 전액환불 가능하다고 함. 2. 헬스장 측은 해당 법의 보호를 내가 받지 못하고, 신청서대로 10프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함.3. 헬스장 이용권과 pt이용료 따로 따로 카드결제 했는데, 그중 오늘 헬스장 이용권에 대해 저녁늦게 갑자기 입금함.(10프로 제외하고)4. 입금자가 누구냐, 직원이냐? 물어보니,자기들이 제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사람의 돈을 저한테 입금했다고 함.5. 내가 양도허락이든 그거에 대해선 어떤 서류와 카톡으로 응한 적이 없어서 왜 맘대로 했냐니깐 추후에 전화주겠다고 함.이럴경우 위약금 10프로를 포함해서 모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환불지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조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헬스장 이용권이 환불이 되지 않았으니, 어째든 제 소유 아닌가요? 헬스장 이용어플에 정지 되어 있다는 표시와 날짜 모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