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리엔테이션 미실시로 부상당하여 계약해지하는 헬스장 환급 및 손해배상요구
안녕하세요.
헬스장 3개월을 등록하였고, 5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사업자 측에서 멤버쉽 대상이라며 적용한 금액입니다.)
24년 12월 3일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12월 11일 방문하여 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개시 당일, 등록한 스피닝 시설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회원이 사라졌다며 진행하지 못했고, 해당 강사는 신입회원을 식별하지 못한 채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5분 경과 후, 스피닝 장비를 이용하던 중 다리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수업 중간에 나와 치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헬스장 측에서는 약 3주정도 기간을 두고 상처를 치료한 후 복귀하라며 개시일을 1월 2일로 변경해 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부상이후 같은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 헬스장 측에 1월 2일자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약정서 상의 해지불가 규정을 이유로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가능금액 또는 기간산정여부 및 강사가 식별하지 못하고 첫날 신입회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부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입회원에게 별도로 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헬스장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