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피티 등록한지 24시간 이내 환불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였나..? 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했습니다

상품은

피티 24회 + 서비스 2회 + 회원권 3개월

부가세 포함 1,320,000원 입니다

결제는 저녁 7시 반쯤 진행했고

담당선생님이 바로 배정되지않아

등록된 회원권으로 오늘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길에 마음이 바뀌어서 헬스장 측에 내일 방문할테니 피티 회원권 환불 후 일반 회원권으로 (12개월 396,000원) 전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별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위약금 10프로정도는 감안하고 있긴합니다

제가 직접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한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게 24시간 이내에 환불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서비스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벤트 상품이나 특별 할인 상품의 경우,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시간 이내 환불 요청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메시지로 의사를 밝힌 것이 정식 요청으로 받아들여질지는 헬스장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서면이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르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문의하셨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불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헬스장에 방문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보통 당일에 가입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이 관례일텐데, 헬스장과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서를 쓰셨을텐데 거기에 보시면 환불규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