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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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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 약관있어도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헬스장에서 이용권이랑 피티를 연장했는데 (계약 시작일은 6/29)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환불 요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환불은 불가라고 적혀있고

연장할때도 환불은 안된다고 말하긴 했거든요

저는 위약금 10%를 내더라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헬스장측에 환불 요청시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가할 것 같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시설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가. 이용개시일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체육시설법을 기준으로 환불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