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을 안해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싶어요
1년 등록했는데 4개월정도이용하고 휴회를 하는중이고 급하게 이사를하게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정상가로 차감되어 내줄금액이 없다고 양도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할인가고 머고 상관없이 결제금액에 위약금 10% 제하고 남은 개월수대로 결제금액에서 나누어 환불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발송후에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환불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만약 그럼에도 헬스장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