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사례에서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2주전에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20만원가량 되는 신발을 사려고 거래시도를 했고, 판매자분은 계좌 거래로 하기를 원하셔서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주셨습니다.그렇게 문자를 나누고 알려주신 계좌번호로 입금을 했습니다.입금을 하니 자기는 지금 해외에 나와있어서 언제언제 배송이 가능하다 라고 기약을 하신 상태 이셨구요.근데 그 기약한 날짜가오기 하루전날에 폭설때문에 일정이 막혔고, 데이터가 없어서 메시지(아이폰끼리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볼 수 있음.)를 못봤다고 말씀 하셨습니다.근데 저 말을 하시기 전에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시고 번개장터에도 활동중이 여러번 떠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이상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아래글은 제가 생각하는 특이사항 입니다.)어느 해외 빈티지 사이트에서 저 신발사진과 똑같은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려 68달러(10만원 내)에요.판매자분이 해외여행중이 아니라 해외배송을 시켜서 저한테 되 팔이 하려는 수법처럼 보여서 이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