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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와주는살모사

가장도와주는살모사

이런 사례에서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2주전에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20만원가량 되는 신발을 사려고 거래시도를 했고, 판매자분은 계좌 거래로 하기를 원하셔서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나누고 알려주신 계좌번호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하니 자기는 지금 해외에 나와있어서 언제언제 배송이 가능하다 라고 기약을 하신 상태 이셨구요.

근데 그 기약한 날짜가오기 하루전날에 폭설때문에 일정이 막혔고, 데이터가 없어서 메시지(아이폰끼리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볼 수 있음.)를 못봤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저 말을 하시기 전에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시고 번개장터에도 활동중이 여러번 떠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이상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래글은 제가 생각하는 특이사항 입니다.)

어느 해외 빈티지 사이트에서 저 신발사진과 똑같은 상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려 68달러(10만원 내)에요.

판매자분이 해외여행중이 아니라 해외배송을 시켜서 저한테 되 팔이 하려는 수법처럼 보여서 이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물건을 가진 것처럼 배송일정을 알려주고 거래를 한 경우 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예정된 일정에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되파는 것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도 거래 중인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거듭하여 이행을 구하시고 계속하여 변명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