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법률문제도움
법률문제도움22.10.29

중고거래 사기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하기전에 경찰서에 신고할 때 조금이나마 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친구가 친구의 번개장터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제가 이미 돈을 지불하여 판매완료가 된 상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냐고 판매자에게 물어봤었는데 판매자가 저에게 이미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아직 판매가 완료 안됐다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모른척하고 거래하자고 하고 거래하기전에 학생증이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자기 학생증 사진 보내줬습니다.


친구는 판매자와의 대화를 끝마치고나서 저에게 경찰서에 사기피해 증거제출 할 때 이것도 첨부하라고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이랑 학생증을 보내줬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사진 전송해준것 이외에 다른곳에 이 사진을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진을 경찰서에 신고 이외에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경우에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