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상속채무 공시송달 연대채무 이자아주오래전아버지의 대출 받은걸로 인해 연대 채무가 다른채무자외에 저희엄마,오빠,저까지 공시송달로 15년도에 판결되었습니다 그사실을 오빠를통해 지급명령으로 작년10월에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의제기를 저희꺼 까지 같이 신청하게되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됬습니다 소액이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고 다른사람을 연대해 납부해야할 듯해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참석해서 뭐라말을해야할지 감액은될지 분납은 될지 다른채무자를 제외 저희가족 분만 딱 정해서 연대를 안하고 납부를 할수있는지 혹은 재판가기 전에 상대 변호사와 협의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원고는 은행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