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상속채무 공시송달 연대채무 이자

아주오래전아버지의 대출 받은걸로 인해 연대 채무가 다른채무자외에 저희엄마,오빠,저까지 공시송달로 15년도에 판결되었습니다 그사실을 오빠를통해 지급명령으로 작년10월에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의제기를 저희꺼 까지 같이 신청하게되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됬습니다 소액이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고 다른사람을 연대해 납부해야할 듯해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참석해서 뭐라말을해야할지 감액은될지 분납은 될지 다른채무자를 제외 저희가족 분만 딱 정해서 연대를 안하고 납부를 할수있는지 혹은 재판가기 전에 상대 변호사와 협의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원고는 은행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5년도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최근에야 이를 인지하셨다면 소멸시효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됩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과 실익을 고려할 때 판결금액 자체를 다투기보다 원고인 은행 측과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가족분들만의 별도 납부 건은 타 채무자가 연대 관계에 있어 은행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전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이자 감면 및 분납 합의서 작성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분리 납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