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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에뮤249
오빠가 재작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승소했고 채무자가 갚지는 않았어요.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났네요.
악질적인 채무자때문에 오빠가 맘고생이 워낙 심했던터라 작은 돈이지만 꼭 받아내서 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재산 상속자이니 신청도 부모님이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망자인 오빠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속인(기재내용상 부모가 상속인으로 보입니다)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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