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대금 (소액) 변론기일 출석

2021. 08. 05. 16:36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목록에도 나오지 않고 채무관련 우편을 3년동안 받지 못한 상황에 소송이 걸려서 그에 대한 답변서는(한정승인관련서류) 제출 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소송이 동생과 저 둘에게 같이 걸려서 답변서도 두 이름을 다 넣어 제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사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해라

이에 대해 저희는 한정승인을 했고 신문사에 공고를 했으며 3개월 내에 연락이 없어서 한정승인도 아니고 우린 변제의 의무가 없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니

다시 카드사에서 한정승인에 한에서 변제를 해라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러고 변론기일 동지서를 받았는데

1. 동생이 근무지와 법원 출석지역이 너무 멀어서 출석이 힘들것 같은데 저 혼자만 출석해도 되나요?

2. 둘 다 출석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사가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동생을 각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2. 불출석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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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2회 불출석시에는 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라고 출석하시고 한분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 가족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대신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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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다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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