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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뻐꾸기247
힘센뻐꾸기24724.02.19

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

제가 당시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재산은 장례비용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알고있는 채무의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고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

또 신문공고 내용 기타란에는 현재 알수없는 채권,채무관계 일체 라고 기재되있습니다.

그 후 2년뒤 모르는 개인채무자에게 소장이 저희 가족에게 와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금 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채무자가 당사자를 다시 저로 변경한것같은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석명준비를 마친후 저에게 다시 소장을 발송할수있는지(발송한다면 어떤내용인지)

2. 소장을 받았다면 또 다시 한정승인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3. 채무자가 저의 재산을 건들수있는지

4.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지 ? 참석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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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내용상 채권자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했고, 이에 대하여 석명을 제대로 한다면 소장이 질문자님에게 송달될 것이며, 내용은 가족에게 간 것과 다르지 않을 ㄳ입니다.

    2. 질문자님 역시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했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소송이 진행된 이상 적어도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고, 참석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발송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받은 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가면 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