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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후투티237
러블리한후투티23721.05.13

한정승인 판결문 받은 뒤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추가 체납건을 보내왔습니다

한정승인할때 장례비용이 망자 재산보다 많으면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기타에 장례비용 같이 기재하고 장례식 영수증 첨부 후에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으로 조회했을때 나온 금액으로 한정승인을 넣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자 중 하나였던 구청에서 주민세 체납이 더 있다고 체납목록을 더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다른 채권자인 다른 세무서에서도 한정승인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인데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곳 채무액은 한정승인에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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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온 이후에 추가 채무가 나왔다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추가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2020.12.29]타법개정

    제24 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