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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8.19

채무자 파산 자료송부청구서 받으면

채무자쪽에서 파산한다고

자료송부청구서 우편을 받았는데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등 송구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상대방은 매출처인데 못받은 금액을

자유양식에 금액얼마 받을게 있다 적고

도장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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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내온 양식에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송부서를 받은 내용에 따라 채권 액수 및 담보물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양식이 아니라 "자료송부서"양식에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