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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나방49

선한나방49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호사 소송비용 등등... 1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전 , 후에도 혹시나 해서 채권자에게 지불금액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판결에 따른 금액 외에 소송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한다는 점,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점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지급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하고,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내역이 남아 이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