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호사 소송비용 등등... 1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전 , 후에도 혹시나 해서 채권자에게 지불금액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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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호사 소송비용 등등... 1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전 , 후에도 혹시나 해서 채권자에게 지불금액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