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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나방49
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호사 소송비용 등등... 1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전 , 후에도 혹시나 해서 채권자에게 지불금액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판결에 따른 금액 외에 소송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한다는 점,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점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지급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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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하고,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내역이 남아 이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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