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해도 되나요?
저는 채무자 입니다
제가 채권자에 지급할 소송했던 비용 등등.. 166만원인데 채권자랑 통화할때 16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고,
채권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 제가 채권자에게 160만원을 변재하고 내용증명을 요구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2.16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내용은 문자,카톡 내용에는 없고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게 증거자료가 되는건가요?
3.채권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60만원에 대한 연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예시)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등등 160만원으로 합의를 종료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합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은 증거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합의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후 연 이자를 요구하면 합의 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비용 등 160만 원으로 합의하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채권자는 향후 어떠한 이의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