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21.03.28

파산시배우자서류제출요구할때문의드려요

파산선고일다녀오고 파산관재인이 나눠준서류를보니

배우자서류를 요청하는게 있어서 관재인사무실에 물어보니

의뢰하신 사무실에 요청하면된다.

사실조회서류 요청하면된다고 해서

제가의뢰한 사무실에 말씀드리니 자기네는 조회할수 없다고 하는거 이게 맞는건가요?

제출기한이 다가오는데..어떻게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협조가 어렵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를 다 신청 대리인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질문자가 배우자의 재산 등기부 등본, 기타 재산 현황 등을 직접 제공하여 신청 대리인이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재산세 과세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산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뢰인 사무실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사무실에 요청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안내하시고, 조회가 안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